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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허가 후 i140/485 신청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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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07 10:15 조회6,182회

본문

현재 회사에서 H1B 연장진행 중이고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H1B 는 1차 종료 된 상태 입니다.

노동 허가가 나와 i140/i485를 접수 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질문자는 현재 합법적인 체류 상태이고 노동허가 신청서가 승인되었고,
질문자가 이민신청하려는 EB-2 취업이민의 문호가 Open된 상황이므로
현재 상황에서 I-140/I-485 신청서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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