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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취업비자 진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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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09-01 15:24 조회7,5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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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H1-B비자 진행예정입니다.
취업할회사는 있구요.
H1-B비자는 매년4월에 추첨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추첨떨어졌을때를 다른방법을 생각해놔야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건축자재(벽지.바닥재)대리점을 14년 경영을했습니다.
저를 스폰해줄회사는 미국에서 건축자재판매및 시공을하는회사구요.
추첨에서 떨어졌을때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아이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답변>>
질문자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면 자녀를 통해 미국 가족초청이민 수속을 진행한다면
수속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스폰서를 통해 EB-3 취업이민
이민비자 수속을 미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비자진행시 문제가 있을수있나요?
답변>>
질문자가 학사학위를 졸업하고 전공 관련 전문직에 취업하고, 고용주도 질문자에게 Tax Return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H-1B 비자 수속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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