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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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12 15:27 조회6,2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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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달에 3순위 비숙련직 노동허가(perm)를 받았습니다.
스폰서는 규모가 괜찮은 도넛가게 입니다.
i-140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중에 변호사님께서 제가 한국에서 일한 기간동안의 급여 명세서와 세금보고서
그리고 경력증명서와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의 경력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신 폐업증명서 사본(지금은 폐업상태임)을 첨부했고
세금보고서는 그당시(2002년~2004년) 사장님과 저만 일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제과점 이었기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한국에 있는 회계사님께서 제가 일한 기간동안의 급여증명서와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세금
보고 의무가 없어 세금보고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해주셔서 그것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한국에서는 10여년 전만해도 작은규모의 개인사업장은 세금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민국에서 그것을 인정해 줄런지, 그리고 세금보고 자료 첨부 못해서 거절할런지, 그럴경우 제가 어떤 방법으로
추가서류나 아니면 항소....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신청한것은 아니지만 세금보고서가 없어서 변호사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에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용주가 현지인 우선 채용광고 및 노동허가서상에서 몇개월의 경력요건을 명시했다면, 질문자도 그것에 맞는
경력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소득금액증명원이 확실한 경력 입증서류이나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경력증명서와 급여지급 통장 등을 통해 입증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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