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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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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12 13:42 조회7,1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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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격 영주권취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영주권자격 취득후 최초입국하면 영주권유지를 위해 얼마동안 미국내에 거주해야 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영주권 유지를 위한 미국 체류 기간 요건은 없으나, 질문자가 한국으로 오셔서 6개월 이내에 빈번하게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미국내 영주의사를 입증하는 서류를 최대한 가지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자가 미국에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를 갖고 있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계좌와 자동차를 갖고 있고, 직업도 있고, 영주권자로서의 영주의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한국에서의 불가피한 사정 관련 서류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소지하여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입국하여 영주권발급받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며 영주권유지를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질문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에 바로 한국으로 오셔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시려면 Reentry Permit을 이민국에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entry Permit을 신속히 접수하려면 한국에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고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입국증빙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미국 이민국에 입국 즉시 속달 우편으로 접수한다면 미국 체류 기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Reentry Permit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원칙적으로는 Reentry Permit을 접수하고  3~5주 후에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고 바로 지문날인 하고 한국에 오시는 것이 좋으나 질문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미국에 입국하여 이것을 접수하고 한국으로 오셨다가 이민국에서 통보한 지문날인 날자에 맞추어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국 사무소에서 지문날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가 Reentry Permit을 발급받으시면 유효기간인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셔도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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