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세인 어머니가 시민권자인 딸초청으로영주권신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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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07 15:44 조회8,00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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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세인 어머니께서 미국시민권자의ㅡ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 .참고로 저는 57이고 어머니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1.영주권이 나오는데는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약 10개월에서 1년 소요됩니다.
2.영주권이 나오기전이라도, 21세이상 기혼자녀를 어머니께서 초청할수 있는지요?
-->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고, 기혼자녀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3.아니면 영주권이 나온후에만 초청을 할수 있는지요?
--> 상기 답변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비자가 없어 무비자로 입국을 해야하는데 무비자로 입국후 신분변경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 무비자 입국후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니, 90일간의 체류기간중에 반드시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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