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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B2비자 status change 와 관련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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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07 15:34 조회8,4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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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2006년도부터 내년 2016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B2비자를 갖고 지난 6월 12일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J1비자로 status change를 하려고 근처에 있는 대학으로 이번 1월 11일날부터 시작하는 학기에 apply를 했고,지금은 I-20를 받은 상태구요, 하지만 문제는 제 관광비자가 이번 12월 12일날 expire해서 일단 제 관광비자를 extend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번도 비자를 extend한적은 없구요.
extend를 하려면 지금 발급받은 i-20를 취소해야해서 학교에 연락했더니, 학교측에서는 수업 시작일부터 30일 이전에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여 제가 12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는 정확히 30일이라 취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B-2 비자를 갖고 6월 12일 입국하여 6개월 체류기간을 받았다면 내년 1월 11일부터 학업을 시작하는 I-20를 받았다면 6개월 체류기간 만기일인 12월 12일 2~3개월 전에 B-2 신분 연장신청을 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시고, 학기시작 2~3개월 전에 F-1 학생신분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학기시작 전에 신분변경을 완료해야 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수업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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