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발급한 직장과 직업이 미국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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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02 11:16 조회7,42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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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받고 일년간 의무근무기간이 있는 업체에서 일 한 다음, 다른 직업군으로 변경하여 미국내에서 취업을 할 경우, 영주권 스폰서를 했던 회사와 했던 일의 종류 및 거주 지역이 그 후의 취업 분야와 거주지 선정, 그리고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어떤 장애가 될 수 있을까요?
학력, 언어능력 등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을 그만 두고, 미국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질 때 최초의 영주권 발급한 회사나 그 업무가 나중의 회사나 하는 일 또는 시민권 발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육계가공공장의 의무근무기간 1년을 마치고 나서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회사에 취직할 수 있냐 또는 대학원에 진학 하는데 장애는 없는지에 관한 의문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 했다고 할 경우예요.
답변>>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스폰서를 해준 사업체에서 의무근무 1년을 마친 후에는 질문자의 전공에
맞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고, 의무근무를 한 것이 향후 취업분야나 거주지 선정, 시민권 신청에 제한이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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