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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27 17:59 조회6,3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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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형제초청 진행 중 입니다 우선일자는 2004/10/28 일이고 아이들은 93/04/09 ,95/06/02생 인 두아들이 있습니다
93년생은 지금 현재 공익으로 근무중이고 작은 아들은 현재 휴학중입니다 휴학이유는 군대가려고 지원 했지만 번번이 떨어져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미사모에 문의 하였더니 내년쯤 영주권 i 485 등 진행을 의뢰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작은 아들의 경우 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문규 변호사에게 미국에서 이민 진행하였으나 변호사 사무실 폐쇠로 인하여
내년 초 쯤 미사모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3달전에 진행하려고 전화했더니 담당자께서 내년 10월쯤 말씀하셔서 시간을 미루고 있는 상태 입니다
군에 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미루고 영주권 받고 가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 받으면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나올수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참고될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담해야할 사항이면 찿아뵙겠습니다.
 
답변>>
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금년도 11월 영주권 문호가 2003년 3월 1일이므로 질문자 가족은 약 1년 8개월후에 이민비자와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둘째 아드님은 금년 또는 내년중에 군대에 들어가시더라도 휴가기간에 맞춰서 신체검사 및 비자 인터뷰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자발급후 6개월 이내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아드님이 군복무중 휴가기간을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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