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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주소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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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19 16:24 조회7,3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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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민온지 한달만에 부모님집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우편물에 보니 이사하면 10일안으로 주소변경ar-11 을 하라고 되어있어서요. 
주소변경의 목적이 메일만 잘 받으면 되는거라면 주소변경하지 않아도 되나요?
저희는 지금 집에서 6개월후면 또 이사할꺼라서요. 
부모님집으로 계속 주소 두고있어도 될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자들도 이사를 갈 경우에 10일 내에 온라인 AR-11 Form으로 이민국에 주소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미국 시민권 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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