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업체 변경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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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15 11:56 조회6,65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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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이민승인 받고 i-485접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하이스쿨 다니고 있어서 타주로 가려니 1년 일하는데 데리고 가자니 학교 전학해야 하는것도 있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일하는 업체를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업체 변경하고 싶으면 한국 이주공사에 서 계약 파기로 인한 불이익을 청구하는 지요?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가 I-140 승인받은 후에 I-485 신분조정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한 후 180일이 경과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이나 직책으로 고용주를 변경하여 별도의 노동허가나 I-140 신청 없이 기존의 우선일자를 유지하면서 I-485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체변경시 기존 이주업체와의 계약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서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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