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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21세 연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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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12 15:16 조회6,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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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초청으로  priority date는 2002년 4월 29일이고 문호가 개방된 시기는 2015년 3월입니다.
초정받은 누나는 배우자와 자녀가 둘 있으며 그 중 큰애가 2015년 4월에 만 21세(문호개방 시점에서는 만 21세 이하)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 (아동신분보호법에 해당되어) 이민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초청자의 큰 자녀가 영주권 문호가 개방된 달(2015.3.)의 1일 기준으로 만 21세 미만이므로 동반가족으로 이민비자/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인터뷰서류 dsI-230 제출하라는 레터를 받고 초청인에게 보낼 서류 번역 맡겨놓은 상황인데요 미국 초청인에게 서류 보낼때 영문번역본과 한글 원본을 보내는건가요, 아니면 영문번역본과 한글 사본을 보내는 건가요?  NVC에 원본을 제출하고 보완서류 없을 시 인터뷰때 안들고 가도 된다는 분도 있고, NVC에 사본을 제출하고 인터뷰때 원본을 가져가라는 얘기도 들은것 같아서요. 정확히 어떤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답변>>
NVC에 보낼 비자신청 제출서류가 한글본이면 원본과 영문번역본과 번역확인서 서명본을 첨부하여 NVC에 송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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