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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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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01 16:30 조회6,7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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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신랑은 현재 이주공사를 통해 비숙련직 이민을 진행중입니다.
8/19자로 노동허가 승인이 떨어져서,이민국에 접수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이주공사 측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것을 권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듣기로는..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만약 프리미엄을 진행하였을 때는,그 뒷 순서가 뭔가 얽혀서 오히려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프리미엄을 진행하지 않는것이 더 낫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이주공사 측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며..
프리미엄을 진행하는 것이 빨리 되어 더 좋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견해를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답변>>
현재 미국 취업이민 비숙련직 영주권 문호가 거의 Open된 상황이므로 I-140 이민청원서 수속을 Premium Processing(급행)으로 진행하면 상기와 같은 부작용 없이 15일 이내에 청원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서 영주권 수속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가능한한 급행수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저희가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이어서...
신랑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온 뒤,남은 이민 수속을 미국내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그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미국내에서도 다 뗄수가 있는건가요?
답변>>
질문자의 가족이 미국에서 I-485 신분조정신청서 수속을 진행할 경우에 신청자의 일부 서류는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총영사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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