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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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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1-17 11:59 조회6,6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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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인인 누나가 미국에서 형제초청 이민수속을 진행 중 피초청인인 저의 범죄여부에 대해 "NO"라고 작성하였으나, 추후 저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해 보니 15년전 교통관련 벌금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정정하려면 초청인인 누나가 미국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초청자가 NVC에 상기 내용으로 질문자의 DS-260 비자신청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질문자가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시에
범죄수사경력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본인확인용)와 범죄기록 판결문(번역본, 번역확인서 포함)을 미국대사관에 제출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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