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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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26 10:29 조회7,11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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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년전에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하고 위암초기진단으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현재 1년동안 한국에서 거주하고있슴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저의 명의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나중에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없으면 한번도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제가 부동산자격증이있어서 아는 형이 같이하자고 해서
요.물론 사무소명의는 제앞으로 하고요.(나중에 입국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로인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주권거절의 사유가 되지않을까 해서요)바쁘시더라도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국적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에서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영주권 유지 및 원활한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미국에도 Tax Return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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