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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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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12 16:22 조회6,6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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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딸아이에 신분은 학생비자 F-1이구요.
남편될사람은 11월달 쯤에 시민권을 따는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12월말 쯤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할려고 하는데 
딸아이 I-20자체는 내년5월에 만기가 돠고 이번겨울학기는 1월 15일날 시작합니다. 
신분변경 서류를 우편으로 보낸 후에 보통 어느정도 까지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나요?
답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신분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는데,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위하여 I-485 신분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은 이후부터는 피초청자인 F-1 신분의 배우자는
F-1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은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답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에 영주권 수속기간은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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