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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H-1B 심사 중 OPT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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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1-02 11:38 조회6,2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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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중에 H-1B 로터리에 당첨되어 비자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중입니다.
OPT는 2015년 6월에 끝났고 9월 중순에 추가서류 요청이 있었고 지금 추가서류
준비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 초까지 이민국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비자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OPT신분이 유지 되는지요?
만약 OPT신분이 유지 된다면 비자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질문자가 OPT 기간중 취업하려는 사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I-129 H-1B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신청했고,  OPT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학교의 이민국지정직원(DSO)에게 OPT Cap-Gap I-20 발급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면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청원서의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OPT 사업체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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