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3순위 비숙련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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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30 13:44 조회7,00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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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가 11년6월이고 485접수는 13년12월24일입니다 택사스 구요 3순위 비숙련으로 신청해서 13년4월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엔 학생(f1)으로 있다가 결혼후 와이프(f1)의 학생비자에 동반비자(f2)로 바꿨구요.신분변경때문인
건지. 아직까지로 기다리다는 답변, 시큐리티 체크 중이다 라는 들 485 신청후 2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인데도 매일 이같은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물론 상원의원 인포패스 이리퀘스트 다해봤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워킹퍼밋은 벌써 끝나고 두번쨰 것
을 받았는데 두번째 것은 2년 짜리가 나왔고 제와이프는 1년 짜리가 나와서 이번에 3번째 워킹퍼밋을 신청했습니다 도데체
할수 있는데 없나요? 제 변호사는 돈만 받고 신청만 해줬지 해준게 아무 것도 없는 느낌입니다 485 신청후 1년이 지날때쯤
변호사 협회에서 이민국으로 이의제기 인가 그런걸 했다고 하더니 2개월후면 답변이나 액션이 있을거라고 하더니 아무것도
없었구요 그리고 또했는데 이번엔 1달후면 답변이나 액션이 있을거라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변호
사가 일을 안하는건지 아니면 진짜 할게 없어서 이러구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미국 변호사님이라면 어떻게 이케이스를 푸실건
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1년 만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신청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변호사는 일을 그만 두면 안된다는 말만 하고 있고
그만두면 인터뷰가 걸릴시에 문제가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이게 어떠한 방법도 없이 그냥 넋놓고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건지요?
--> 담당 미국변호사의 조언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경우에 질문자가 문제 없더라도
고용주의 재정문제, 고용문제, 현지인 우선채용절차상의 문제, 회사 인력운용 문제 등에 대해 이민국에서 철저하게 심사하므로 수속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지나치게 수속이 지연될 경우에 고용주를 바꿔서 새롭게 수속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바랍니다.
2. 일을 그만두면 절대 안되는 건가요? 만약 적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한가요?
--> 이와 관련하여 담당 미국변호사의 조언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주에게 상기 문제가 없고, 현재의 업무를
그만두어야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직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행정소송이 가능한 케이스 인가요? 가능 하다면 비용이나 절차도 알려주세요.
--> 이와 관련하여서도 담당 미국변호사와 협의할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궁금한게 3순위 비숙련은 변호사비용이나 등등을 스폰서 회사에서 내야 하는게 합법인가요? 신청자가 내는게
합법인가요? --> 이민법상으로는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노동허가와 I-140 이민청원 수속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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