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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denidl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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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12 16:05 조회6,6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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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초정자인 어머님 사망으로 이민국 case 조회결과 denil notice 를 확인하였는데요
그 notice내용을 확인하였으ㅁ면 하는 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능...
초정자는 안계시고(사망) 이민국 에 들어가보앗는데, 복잡하더라구요
수혜자가 신청해도 되는 건지,.누님의 case 가 진행되고 있지만(승인)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통해 확인 가능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요// 
한번 확인해보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초청자가 사망하여서 없는데 denial notice, 확인이 가능한지도 ,, 궁금하네여-----
 
답변>>
질문자가 어머니의 초청으로 영주권 수속 진행중 어머니의 사망으로 수속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어머니의 사망시점이 I-130 심사중이라면 Case는 거절되는 것이고, I-130 승인후 질문자가 미국거주중에 발생하였다면 인도주의적으로 진행이 필요하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할 경우에 계속 영주권 수속 진행이 가능하나, 질문자가 한국 거주중에 발생하였다면 이민비자 수속은 취소됩니다. 질문자의 Case 상황을 파악하려면 다음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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