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연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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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민호 작성일15-10-09 06:29 조회6,17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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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초청으로 priority date는 2002년 4월 29일이고 문호가 개방된 시기는 2015년 3월입니다.
초정받은 누나는 배우자와 자녀가 둘 있으며 그 중 큰애가 2015년 4월에 만 21세(문호개방 시점에서는 만 21세 이하)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 (아동신분보호법에 해당되어) 이민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인터뷰서류 dsI-230 제출하라는 레터를 받고 초청인에게 보낼 서류 번역 맡겨놓은 상황인데요 미국 초청인에게 서류 보낼때 영문번역본과 한글 원본을 보내는건가요, 아니면 영문번역본과 한글 사본을 보내는 건가요? NVC에 원본을 제출하고 보완서류 없을 시 인터뷰때 안들고 가도 된다는 분도 있고, NVC에 사본을 제출하고 인터뷰때 원본을 가져가라는 얘기도 들은것 같아서요. 정확히 어떤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또한 현재 인터뷰서류 dsI-230 제출하라는 레터를 받고 초청인에게 보낼 서류 번역 맡겨놓은 상황인데요 미국 초청인에게 서류 보낼때 영문번역본과 한글 원본을 보내는건가요, 아니면 영문번역본과 한글 사본을 보내는 건가요? NVC에 원본을 제출하고 보완서류 없을 시 인터뷰때 안들고 가도 된다는 분도 있고, NVC에 사본을 제출하고 인터뷰때 원본을 가져가라는 얘기도 들은것 같아서요. 정확히 어떤게 맞는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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