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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과거 overstay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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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07 14:55 조회7,0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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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3세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1년이상 overstay(98년.17년전)했고
또한 ,미국에 카지노빚(20년전)이 있습니다...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요..이민비자 신청해도될까요..
(아이가 현재 학생이라 재정보증인을 따로 세우거나 저 스스로 재정보증을 하려구요. 카지노빚은 갚기만하면 기록이 안남는다는것이 사실인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가 17년전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하였더라도 10년 입국금지 기간이 지났으므로 이민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20년전 카지노 빚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형사적 고소고발 및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
이민비자 발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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