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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학중인 자녀의 비자 인터뷰 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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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02 10:46 조회7,4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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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으로 노동허가서를 받고 I-140신청을 프리미엄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가족은 아내, 아들(1992년10월생),딸(1996년1월생) 이렇게 4명인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지금은 제3국에 가 있습니다.  함께 영주권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3국에 거주하면서 미사모를 통해 비숙련직 신청하는 경우, 신체검사나 인터뷰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한국?, 제3국?, 혹은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가능할까요?
--> 아드님의 경우에 만 21세가 넘었으므로 별도로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신체검사와 비자 인터뷰는
      아드님이 거주하는 제3국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나 주한미대사관에서 할 수 있고, 아드님이 미국 거주시에는
      미국에서 영주권 신분변경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2. 딸의 경우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일정이 잡히면, 인터뷰와 건강검진을 위해서 일시 귀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딸만 별도로 가능한가요?
--> 따님의 경우에 만 21세 미만이므로 부모님과 함께 동반가족으로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신체검사와 비자 인터뷰는 주한미대사관에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분변경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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