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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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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2-10 09:47 조회6,3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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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가 (고1) LA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하와이 학교 연수겸 여행을 가는데 ESTA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여권은 만료된 상태인데 ESTA신청서 기입란에 또다른 국적에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다른 인포메이션 없이 한국국적으로만 표기를 해도 되나요?
 
답변>>
질문자의 자녀는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한국을 출국할 때에는 한국여권을 제시하고,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미국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여권이 만료되었다면 미국 대사관에 연장신청을
하여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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