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자의 형제 이민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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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1-23 10:29 조회7,24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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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민권자인 처형이 12여년전 집사람을 이민초청을 하였고 2015.9.14일 NVC가 집사람에게 WELCOME LETTER을 보내왔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라는 것 같은데 저와 두자녀, 딸 ( 1987. 9월생 ), 아들 ( 1989.12월생 )도 동반자로 같이 초청되어 같이 갈 수가 있는것인지요?
답변>>
질문자의 배우자가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이민수속을 하였으므로 배우자는 동반가족으로 수속이 가능하나,
두 자녀들은 현재 만 21세 이상이므로 아동신분보호법(CSPA)을 적용하여 영주권문호가 열리는 달의 1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그 나이에서 I-130 이민청원서 심사기간을 차감하여 만 21세 미만이 되어야 동반가족으로 수속이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chaitai님의 댓글
chaitai 작성일추가로 알고 싶은 것은, 아들이 1989.12.생이므로 내년에 서류가 진행 된다면 만 26세가 되는데 영주권 문호 열리는 달은 몇년, 언제를 기준 잡는지요 ? 아동신분보호법상 이민청원서 심사기간으로 몇년을 차감하여 주는지요 ? 21세 미만은 20세 까지만 허락한다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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