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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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26 11:22 조회7,08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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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식당을 차릴려고합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보유하고 국내서 식당경영을 하다 페업하였습니다.
이전에 방문비자를 받은적있으며, 2015년 3월에 무비자로 3주간 체류하였고 사업목적상 현지체루가 길어질것같아 방문비자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아들이 8년전 미국입양되어 현21세입니다.
답변>>
질문자가 사업목적상 B1/B2 방문비자를 신청하면 3개월 이상 미국 체류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거절되기
쉬우니, 차라리 미국에 무비자로 왕래하면서 사업체 매입 또는 창립에 관해 알아보시고, 사업체가 선정되면 한국으로 오셔서
E-2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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