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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2지역 2곳 접수라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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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15 13:13 조회6,7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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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곳 다 접수해서 둘 다 통과를 받아서 두곳에서 다 일해야 하는건가요?
그럼 총 2년동안 일해야 하나요?
아니면 접수를 두곳 넣어서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인가요..?
답변>>
미국 노동허가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민신청자 한사람이 노동허가 신청서를 업체를 달리하여 2곳 이상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계약자를 위해 노동허가신청서를 업체를 달리하여 두 사업체의 노동허가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은
감사율을 낮추고 승인율을 높이어 고객들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상기 두 사업체중에서
어느 한 사업체의 노동허가 신청서가 먼저 승인되면 나머지 한 사업체의 노동허가 신청서는 자동으로 취소되어 이민자는
먼저 승인된 사업체를 통해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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