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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민권자 배우자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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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광석 작성일15-10-12 12:02 조회6,6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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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딸아이에 신분은 학생비자 F-1이구요.
남편될사람은 11월달 쯤에 시민권을 따는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12월말 쯤에 혼인신고를 하고 신분변경 서류를 접수할려고 하는데 
딸아이 I-20자체는 내년5월에 만기가 돠고 이번겨울학기는 1월 15일날 시작합니다. 
신분변경 서류를 우편으로 보낸 후에 보통 어느정도 까지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통 요즘은 영주권이 나오기 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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