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미사모 이민법인
로그인 회원가입
 
 
 
 
 
 > 무료상담 > 이민법 Q&A
미국 변호사

비숙련 이민비자 취득 후 혼자 입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2-15 10:04 조회8,132회

본문

저는 비숙련취업 이민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내와 두 아들(5세, 3세)을 데리고 미국 이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나중에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할 시점이 오면 저 혼자 입국해서
1년간 해당업체에서 일을 하고 나중에 아이와 아내가 입국하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주신청자인 질문자가 먼저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에
차후에 자녀와 배우자가 follow-to-join으로 동반가족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으면 한국에 나와서 체류할 수 있다던데
그렇게 해도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이상이 없는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된 이유는 아이들이 어려서 맨날 병원 문턱을 드나드는데 미국에서 응급상황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하더라구요  말도 잘 안통할테고 아이들이 조금 크면 덜 아플테니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것이 예상되면 미국 체류중에 이민국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발급받은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면 2년에 한번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15 (역삼동, LS빌딩 10층)
상호 : 미사모
사이트: 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대표자 : 이승한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1-232
5만 여명의 회원들간 자유로운 이민정보 공유
방대한 정보축적(게시글 13만개, 댓글 18만개)
3만명 성공이민으로 검증된 이민정보 공유의 장

Warning: Unknown: open(/home/misamo/public_html/gb5/data/session/sess_3791c611acc2be6b930304e481a58fae, O_RDWR) failed: Permission denied (13) in Unknown on line 0

Warning: Unknown: Failed to write session data (files). Please verify that the current setting of session.save_path is correct (/home/misamo/public_html/gb5/data/session) in Unknown on line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