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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2 비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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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2-07 16:28 조회7,7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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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곧 만 41세가 되는 남성입니다. 아내와 어린 두 딸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저는 한국에 남았는데 2009년 시민권자 어머니 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시민권자인 남동생과 한국에 살고있는 처남과 메릴랜드에 사업체를 하나 창업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민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사업체를 잘 운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성능이 떨어진 지게차 배터리를 수리해 재판매하는 사업이며 상당한 수익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llc 법인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산하에 직영수리점을 몇 개 둘 생각입니다.
창업시에는 일단 남동생이 사업체를 1년정도 운영하고 나서 제가 e-2 비자를 받아 합류하고 그 이후에 처남이 e2 직원비자를 받아  또 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생과 처남은 기술을 갖고 있고 투자비용은 2-3억 정도로 제가 투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창업시 사업체를 제 명의로 하는 것 (저는 창업 후 일년 간 한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좋을까요?
    동생 명의로 했다가 일년 후 제가 인수하는 형태가 좋을까요? 
--> 질문자가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하여 1년 후에 들어가더라도 사업체의 소유자/경영자를 질문자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만약 창업시 e-2 비자를 받는다면 1년 동안 한국에 머무르며 한 두차례 미국에 오가는 것으로 비자에 문제가 없을까요?
--> 질문자가 미국에 E-2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더라도 그 사업체 경영에 관여하는 한 한국에 1년간 머무르며
한두차례 미국에 입국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e2 자를 받아 미국에 3,4년 체류하는 것이 2009년에 신청해 놓은 가족초청 영주권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질문자가 E-2 사업을 종료한 후에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하는 한 가족초청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 e2 직원비자는 사업체 설립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얼마 간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 E-2 Employee Visa의 경우에 사업체 설립후 미국에서의 현지인 체용노력을 해보고 현지에서 마땅한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까다로운 내용이 있어
더 깊은 상담이 필요하다면 일정을 잡아 사무실로 찾아뵙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E-2 비자 수속은 여러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시간되시는대로 당사에 전화로 상담예약을 잡아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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