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와 한국에서 결혼후 혼인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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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1-02 10:21 조회6,8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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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5일 한국에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경 미국으로 완전히 들어갈 예정이구요. (시애틀)
비즈니스 관련해서 한국에서 12월까지 남편과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미국에서 비자 신청할때 불리해지는 것이 있나요?
--> 질문자의 미국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체류비자를 가지고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CR-1 이민비자 수속을 하여 내년 4월 이내에 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않다면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60일 이후에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월경 한달정도 시애틀에서 머무를 예정인데요
그리고 12월경 한달정도 시애틀에서 머무를 예정인데요
제가 2015년 2월 5월 10월 각 10~15일경씩 여행으로 미국을 다녀간 적이 있는데
너무 잦은 방문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참고로 저는 현재 EAST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질문자가 미국에 무비자로 자주 방문한 것이 영주권 수속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나, ESTA 무비자 방문시에
엄격한 입국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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