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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비숙련 이민비자 취득 후 혼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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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재 작성일15-12-15 00:20 조회7,9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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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비숙련취업 이민을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아내와 두 아들(5세, 3세)을 데리고 미국 이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나중에 이민비자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할 시점이 오면 저 혼자 입국해서
1년간 해당업체에서 일을 하고 나중에 아이와 아내가 입국하는 방법을 생각해봤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영주권 취득 후 여행허가서를 발급 받으면 한국에 나와서 체류할 수 있다던데
그렇게 해도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이상이 없는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된 이유는 아이들이 어려서 맨날 병원 문턱을 드나드는데 미국에서 응급상황이 발생시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하더라구요  말도 잘 안통할테고 아이들이 조금 크면 덜 아플테니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한 걱정일수도 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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