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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e2 신분변경 상태인데 영주권 신청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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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2-08 17:09 조회8,0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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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b2 로 괌에 입국해서 현지 신분변경을 통해 현재는 e2 상태로 체류중입니다.
배우자는 없고 초등학생 아이 2명이 있습니다.
2011년에 입국했으니 2013년에 첫번째 갱신을 했고 올해 2번째 갱신서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올해 서류 넣을때까지만 해도 작지만 코포레이션 밑으로 사업체 dba가 2개 이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했는데,
서류 집어넣고 얼마 안되서 사업체 하나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체류연장 허가도 안나온 상태에서 사업체 하나를 문을 닫게 되어 기다리는 마음이 조바심이 나는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다음번 연장할꺼까지 미리 걱정이 되는게  현실이네요......
그러다보니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체류신분으로 변경해야겠단 생각이들어 알아보는 중인데...
주변에서는 쉬운말로 시민권자랑 결혼하라고 얘기들 하시지만... 그게 내 맘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주워들은 말로는 e2 로 5년이 지나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단 얘기도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하구요..
아니면 지금 제 상황에서 비숙련취업을 신청하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프로세스가 어떤건지 조언해 주실수 있는지요...
답변>>
E-2 체류신분으로 5년 이상이 지나도 영주권 신청할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미국 내에서
질문자를 스폰서하여 EB-3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고용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용주를 찾기
어렵다면 당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용주를 통해 약 1~2년 동안의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고, 1년간의 의무근무 기간 동안 스폰서를 해준 고용주 사업체에서 일하는 기간에 질문자가 현재 하고 있는 E-2 사업체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위탁경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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