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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초청자가 한국에서 5년정도 근무후 I-864 진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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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2-07 15:26 조회7,0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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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와이프와 저는 무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진행중에 있습니다.
뉴욕에 와서 결혼해서 증명서도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미국인으로 한국에서 5년정도 일했습니다.( 올해 9월 20일까지)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10월 1일부터 이직을 하게 되어서
급하게 미국에 들어와서 영주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미국으로 세금보고를 하다가 작년 2014년도에는 세금보고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I-864 진행에 있어 못했던 2014년도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3년동안 한국소득에 대한 보증인으로 자격이 되나요?
--> 질문자의 미국시민권자 배우자가 2014년도 Income Tax Return을 미국 IRS(미국 국세청)에 하면 이것을 재정보증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와이프가 올해 미국에서10월부터 일했던 2달 급여($24000)와 재직증명서 연봉 계약서 등 이러한 것들로만
3년간 세금보고 내용없이 I-864 재정보증이 가능할까요?
--> 배우자가 그 전에 작년과 올해 소득이 있었다면 미국 국세청에 Tax Return을 한 후에 재정보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세금보고서는 필요없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입국전에 공증까지 받아왔습니다.
날짜가 9월에 되어있는데 어떤 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질문자가 미국 국세청에 Income Tax Return을 했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다면 질문자의 Tax Return 금액을
재정보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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