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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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26 11:01 조회6,28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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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비숙련공 신청할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입니다.
형사처벌사실은없으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되는지요?
--> 질문자가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채무액은 금융기관1억정도입니다.
가능하다면 영주권받기까지 기간은얼마나걸리나요?
-->질문자가 비숙련직 취업이민 노동허가신청서를 미국 노동부에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노동허가 신청 건이 거절이 되지 않는 한 약 1~2년 후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동허가 거절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체를 달리하여 복수 노동허가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절차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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