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이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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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1-14 11:16 조회6,92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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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 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는 미국 거주중이면 미국에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필요 서류를 페덱스로 받아서 제가 한국대사관에 접수해도 되나요?
아! 그리고 혹시 I-485(신분조정신청서)가 필수인가요? 어떤 분은 안하셨단 얘기가 있어서요..
답변>>
질문자의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중이고 질문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질문자를 위하여
미국 본토의 이민국에 I-130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되면 질문자는 NVC 비자신청절차,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I-485 신분조정절차를 미국에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가 이민청원서 접수 전 또는 접수 후에 미국에 비이민비자로 입국한다면 약 60일 이후에 I-130 이민청원서와 I-485 신분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이민국에 접수하거나, 아니면 I-130 승인 후에 I-485 신분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 받은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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