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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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1-13 17:06 조회7,32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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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를 통한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에 재정보증인을 아는 지인으로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아내는 한국에서 장기체류때문에 재정보증인은 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서 질문은
와이프랑 아이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저만 초청대상자이고요 재정보증인가족은 2명입니다.
그러면 총3명에 대한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하는 총 3명에 대한 최저생계비인지 아니면 저희가족 전부 +재정보증인가족2명해서 총 5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변호사분들게 물어보면 3명이라고 하시고 미국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리면 총5명이라고하시고 햇갈리네요... 어떤게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 국세청인 IRS에 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면 이것으로 재정보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미국에 Tax Return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국 세금신고 금액이 규정된 재정보증 금액에 못 미치면 본인도 재정보증서를 제출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중에서 세금신고를 규정된 재정보증금액 이상으로 한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동거 본인을 포함하여 2명이라면 연대보증인이 재정보증해야 할 Household size는 질문자와 연대보증인 자신과 동거 가족 1명, 전체 합계 3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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