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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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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자경 작성일16-01-13 11:42 조회7,3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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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만 여쭤볼려고요

미국시민권자를 통한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에 재정보증인을 아는 지인으로 세워야될것 같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인 아내는 한국에서 장기체류때문에 재정보증인은 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서 질문은

와이프랑 아이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저만 초청대상자이고요 재정보증인가족은 2명입니다.

그러면 총3명에 대한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하는 총 3명에 대한 최저생계비인지 아니면 저희가족 전부 +재정보증인가족2명해서 총 5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변호사분들게 물어보면 3명이라고 하시고 미국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리면 총5명이라고하시고 햇갈리네요... 어떤게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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