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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2년 영주권 취득 후 취업비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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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1-11 16:30 조회8,1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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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미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2년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취업때문에 다른 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함께 옮기길 원치 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때는 2년 영주권으로 시작하는데 시작하면서부터 이혼 절차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2년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직장을 통해 취업비자(H-1)를 받고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직장에서는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취업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2년 영주권을 유지를 해야하나요?
 
답변>>
질문자가 자격이 된다면 H-1B 취업 신분으로 신분변경하여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취업이민 수속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H-1B 신분변경청원서(I-129)가 이민국에 접수될 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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