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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1995.3생 아이-한국 거주)아이 가족 영주권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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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1-05 18:11 조회7,9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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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아이가 21세 미만으로 작년 3월, 제가 임시영주권 엄마로 아이를 가족 이민 신청하여 우선 일자가 2015,3월 27일이고, 지금 NVC의 수속 안내 메일을 받았는데요. 아이는 한국에서 수속을 하여야 하는데, 과정이 무엇인지요?
--> NVC에 자녀에 대한 Visa Fee Invoice 및 초청자의 AOS Fee Invoice를 요청하여 접수하면 상기 Fee들을 납부하고,
비자신청서(DS-260) 및 재정보증서(I-864)와 첨부 서류들을 NVC에 접수하고,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날자 통보되면 신체검사하고, 대사관 비자인터뷰하고 비자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3월이 아이가 만 21세가 되는데, 지금 서류 접수하고 ( 1월 중) 하더리도 혹, F 2A 에서 AGE OUT되는 가능성이 어떤지요?이를 피할 방법이 무엇인지요?
--> 금년 3월 1일 기준으로 질문자 자녀의 영주권 문호가 Open되고 이 때에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면 Age out이 되지 않으나, 금년 3월 1일 기준으로 질문자 자녀의 영주권 문호가 Open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나이가 Age out이 되어 자녀는 별도의 영주권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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