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시민권자 아들의 아빠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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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을돌풍 작성일15-12-15 19:28 조회7,20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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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나 줄곳 미국에서 살았고 현재는 미국에서 대학다니는 21세 시민권자 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출생신고서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한국에는 호적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한국에 호적에 넣을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학생이라 미국에서의 재정상태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저를 이민초청 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약에 신청이 가능하다면 영주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이민비자 진행중에 ESTA로 미국을 왔다갔다 해도 무방한지요?
한가지 더해서 제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현지 체류중에 이런 신청을 하는것이 나은가요 아님 그냥 한국에서 신청하는것이 나은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그럼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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