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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가족초청 진행중 미국 입국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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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원이 작성일15-12-10 09:39 조회6,5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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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아들(23세) 초청으로 한국에 있는 엄마를 가족 초청으로 이민 신청 예정입니다.

사정상 내년 1년중순이후에 이민 접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초청하는 아들이 내년 5월말에 미국에서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자 인터뷰이전에 미국에 결혼식 참석차 잠시 다녀오고 싶습니다.


현재 B1/B2비자는 소지하고 있으며, 이민신청은 더이상 미룰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민 신청 진행중이라서 혹시 공항 입국장에서 한국으로 되돌아 가라는 말을 들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아들 결혼식 참석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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