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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체검사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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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1-02 11:14 조회7,9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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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 inadmissible한 전염병이 있는데 medical exam 시 이 병 중 한 항목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요? 치료 후 의사선생님의 확인을 받아서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영주권 거부사유로 거부가 되는지요? 
또한 피검사로만 inadmissible 하다고 열거된 모든 전염병 유무 검사를 다하는지요? 검사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피검사로만 꼭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위 항목에 나온 전염병 중 예전에 걸렸다가 나은 병도 부적격 사유가 되는건가요?
답변>>
이민비자 신청자의 신체검사에서 inadmissible한 전염병이 나오면 전염병 치료시까지 이민비자가 거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체검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미국 대사관 지정 병원인 여의도 성모병원이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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