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원서 접수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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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1-02 10:36 조회6,25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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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가(한국남자) 한국에 있는 여자(한국여자)와의 혼인비자신청을 미국에서 남자분이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그런후에 10개월정도 후 사망하였습니다.
1.비자는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uscis에 케이스넘버와 비자타입을 알아보라는 데, 저는 모릅니다 남자분이 신청해서요. 비자신청시 혼인신고를 먼저 하나요? 그럼 동시에 취소 되나요?
-->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질문자와 미국 배우자가 함께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혼인신고를 해야 하므로
배우자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혼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와 배우자는 미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니면, 혼인신고는 별도로 남아 있나요? 그럼 혼인신고 했던 기록은 어디서 보관하나요?
--> 질문자와 배우자의 혼인신고 관련 기록은 배우자가 거주하는 미국 County 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3.유산 상속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고 이 사실도(혼인비자신청, 혼인신고)시댁에서 확인했는지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한국에서 결혼한 사이로, 자녀까지 있습니다. 그 그가족을 이미 다 만나고 인사 한 사이입니다.
--> 질문자와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거나 사실혼 관계였다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유산상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질문자가 한국에 있다면 배우자가 미국에서 사망하였으므로 배우자가 신청한 질문자 가족의 이민비자/영주권 수속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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