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다른 주로의 거주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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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0-27 18:03 조회7,44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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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필요에 의한 다른 주로의 거주이전을 원하는 경우 그 절차를 질문드립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영주권을 받았는데 자녀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뉴욕주립대(SUNY) 진학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주립대는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간 학비 차이가 나는데요
뉴욕주립대에서 영주권자로 학비혜택을 받기 위해서 뉴욕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뉴욕주의 거주자(Resident)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고 또 그 요건이나 절차 등등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어느 주에서든지 자유롭게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뉴욕주립대 학비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질문자 가족이 자녀의 대학입학 1년전에 미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뉴욕주에 State Tax를 1년 이상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녀가 입학하려는 뉴욕주립대 학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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