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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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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2-18 18:20 조회6,8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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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일본계전자부품회사 기술영업으로 L1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년계약에 1년 연장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EB-1 취업이민 수속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배우자가 상기 다국적 기업의 임원 또는 관리자로 L-1A 비자를 받아 근무하고 있다면 EB-1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고, 특수 기술자로 L-1B 비자를 받아 근무하고 있다면 EB-2 또는 EB-3 카테고리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
EB-1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은 미국 이민국에 I-140 이민청원서를 접수함으로 시작됩니다. EB-2/EB-3 카테고리 영주권 수속은 고용주가 배우자를 위해 노동허가신청서를 노동부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L2비자여서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3년동안 영어나 기술같은 거 준비해서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일본관련 업무를 하여서 일본어는 가능합니다. 현재 영어는 공부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는 미국 이민국에 워크퍼밋(EAD)을 승인 받은 후에 미국 내 어느 업종에서든지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에서는 취업 가능 분야를 추천하지는 않으므로 워크퍼밋을 받은 후에 본인이 직접 취업처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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