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스폰서 자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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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1-06 11:30 조회7,43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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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2 Employee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는 회계사님으로부터 2016년에 영주권을 스폰서 해주겠으니, 같이 일을 해보자는 오퍼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분과 현재 비자 스폰서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이 분의 사무소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는 관련 회계사무소 정보입니다.
1. Office는 Washington 주 Vancouver에 있습니다.
2. 2014년, 8월에 다른 사무소로부터 분리하여 설립. 2015년 Gross Income은 약 $100,000, Net Income은 $40,000로 맞출 수 있답니다. 3. 현재 회계사님 외에 명목상 직원이 한분(부인) 있습니다.
변호사님 통해, Liberty Tax Service로 LC를 받으신 분이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미국내 회계사 사무소에 비숙련직으로 취업하신다면, 그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상 질문자를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직종과 관련하여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 질문자는 그 사업체를 통해 미국 취업이민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사업체의 2005년 Tax Return상 순이익이 4만불이고 질문자에게 그 이하의 평균임금 연봉을 줄 수 있고 기타 다른 요건도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 사업체를 통해 비숙련직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고용주가 상기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사업체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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