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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미국 현지에서 비숙련 이민 수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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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지아 작성일16-01-30 13:20 조회7,0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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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에서 비숙련 이민을 생각 중인데, 한국에서 진행과정과는 마지막 이민청원 단계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진행하면, i-485 와 I-765을 I-140 승인 이후에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언제 고용업체에서 일을 시작하느냐입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면,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들어 오는 경우이니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미국에서 진행하면, 과연 I-765 승인이 나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I-485가 승인 난 후 일을 시작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지금 제가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체류하고 있는 중이라, i-485가 승인날 때까지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영주권 승인전이라도 워크퍼밋이 승인나면 바로 3순위 이민 고용업체에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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