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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학샹비자로 영주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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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hyunlee 작성일16-01-29 11:40 조회8,4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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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5년전에 숙련직으로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이미 2년전에 승인이 되어 영주권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요. 근데 이 친구 학교측의 실수로 2013년 i-20가 터미네잍 되었는데 그것도 모른상태에서 일년뒤 연장 하러 갓을때 이 사실을 알았습니닼 그래서 미국에 변호사를 사서 다시 학교를 알아보고 i-20주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비자를 다시 살리려고 이민국에 학생비자 재신청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학교에서 이제 우리는 유학생을 받지 않겠다고 i-20유효기간 5일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아직 이민국에서 학생 비자를 다시 실려준다는 통보를 못받은채 말이죠. 그래서 학교를 옮긴다고 했는데 서류 제출 기간이 끝나서 여름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변호사는 연락도 안되는 상태구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2009년에 F-1 비자를 받아서 공부하고 2014년 가을에 나왔습니다. 졸업은 못했구요. 성적이 나쁜건 아니고 전공을 못정해서 좀 늦었습니다. 제가 2007년 관광비자 받은것이 있는데 그걸로 입국해서 남자친구랑 결혼을하고 제 관광비자에서 신분 체인지를 하면 남자친구 한테도 배우자 f2가 생길수 있나요? 궁금한게 저도 이미 공부를 한 상태라서 학생신분으로 바꿀수 있을지 의문이고, 남자친구 신변에도 괜찮은 건가요? 남자친구는 학생 신분만 있음 영주권 신청 바로 할수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비숙련직 이민도 고려중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가능 한것이 있음 빠르게 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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