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6,이민 나이 계산-다시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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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1-11 15:37 조회6,24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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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동신분보호법(CSPA)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가족초청 영주권 수속 또는 취업이민 수속에 있어서 수속기간중에 만 21세가 넘어 간 주신청자의 동반자녀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즉, 주신청자의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Application Final Action Dates)에 해당된 후에(우선일자가 유효하게 된 후에) 1년 이내에 이민비자신청(DS-260, I-485, 또는 I-824 접수) 수속을 진행했다면 성년 동반자녀의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에 해당되는 달의 첫날(또는 이민청원서가 이 날자보다 나중에 승인된 경우에는 이민청원서 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자녀의 나이에서 미국 이민국의 이민청원서 심사기간을 차감하게 되므로 차감된 나이가 만 21세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자녀는 주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 이민비자와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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