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취득후 시민권을 받을때까지 경제활동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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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6-01-07 14:00 조회7,65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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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취업이민을 신청하려 합니다. 나이는 50대중반 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계약업체에서 1년을 근무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후에 그곳을 퇴사한후 경제활동이 안되어 소득이 없을 시에도 영주권취득후 5년이 지난면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그럴경우 시민권은 취득이 가능합니까?
--> 질문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 취득후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2반 반 이상을 거주하고, 시민권 신청전 어느 한 주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같은경우 65세인가 지나면 노령연금(적은액수라도)등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나요(이민자들에게)?
나이가 있다보니 크게 경제활동은 잘 안될것 같은데 걱정이 됩니다.
--> 미국 노령연금 수령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세무 전문가인 AICPA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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