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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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육 미국 Lawyer 작성일15-12-29 17:57 조회7,04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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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퇴직을 했고 지금은 직업이 없습니다.
영주권자인 저의 누나가 미국에서 식당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여서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비자든 취업이민이든, 혹은 다른 절차든,
합법적으로 입국해 체류하며 누나의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질문자가 누나와 가족 관계에 있으므로 누나 식당의 스폰을 받아서 취업이민 또는 취업비자 수속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자가 과거 식당 관련 경력이 있고 누나의 식당에 20만불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재력이 있다면
E-2 비자 수속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여 누나의 식당에서 일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사에서 추천하는 신뢰성 있는 고용주의 스폰을 받아서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고용주 사업체에서 1년 의무근무 후에 퇴직하고,
누나의 식당에서 일하는 방안을 고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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